현대차 '투싼'과 한국지엠의 쉐보레 '크루즈'가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투싼'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될 수 있으며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6일에 생산된 제품들로, 총 12만 2561대에 이른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크루즈'에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됐다. 동력전달축(Tubular Drive Shaft)이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변속기를 통해 휠(타이어)까지 전달해 주는 장치다.
총 574대가 해당되며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13일까지 생산된 차량들이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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