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측 "광고주에 손해배상 판결..내부 검토 중"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4.05.21 09: 54

걸그룹 카라 측이 광고주 측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21일 OSEN에 이 같이 전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20일 의류업체 리얼컴퍼니가 카라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카라의 소속사가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카라와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광고출연계약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광고주가 분쟁이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했다고 주장한 것에는 카라의 구성원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라는 지난 2011년 해체 논란에 휘말렸을 당시, 모델로 활동하던 의류업체 리얼컴퍼니에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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