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무한 경쟁의 시작?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5.21 20: 28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존의 모범거래기준 18개를 올해 3분기까지 폐지 또는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빵 및 편의점 등의 신규출점 제한을 폐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계약에 명시토록 한 것이다.
모범거래기준 정비는 대부분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이미 상위 법령·고시 등에 반영된 기준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또 나머지 7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중 사건처리에 필요한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2개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신규 출점 거리제한이 담긴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폐지하되,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에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대기업 빵집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반위 권고에 따른 동네 빵집 500m 거리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골목 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잘 한 일?",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결과가 궁금",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앞으로 무한경쟁?"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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