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그대' 측 "'설희' 강경옥 작가에 강력 법적조치" 공식입장
OSEN 박정선 기자
발행 2014.05.22 15: 10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측이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 측으로부터 제기된 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나타냈다.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HB와 박작가는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와 소송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제작사는 "강작가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발언으로 인해, 박지은 작가(이하 박작가)는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고, 방송 기간 동안 의혹에 대응하느라 집필일정과 제작일정에 많은 차질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제작사와 방송사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면서 "HB와 박작가는 2003년부터 이 작품을 구상해 온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증인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입게 될 사업차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20일 강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다"며 "강 작가는 구체적인 유사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만화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외계인’, ‘톱스타’, ‘혈액’ 등 단어를 단순히 나열하며, 저작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고 적었다.
또 제작사는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의심됐다면 상대에게 최소한의 확인과 통고의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그러나 강작가는 방송 2회만에 제작진에 그 어떤 확인이나 공식적인 통고 절차 없이 개인 블로그에 표절을 확신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한 대형 만화사이트는 제작사에 전혀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별그대'와 주요배우들의 이름과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이용해서 '설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서 강 작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강경옥 작가의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강호는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강 작가가 '별그대'가 자신의 만화 '설희'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날카로운 공방전이 양측 사이에서 오고 갔고, '별그대'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강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의사를 표시하며 불씨를 남겨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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