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신고보상금 '총 8000만원'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5.22 23: 03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씨에 대해 공개수배가 내려졌다.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의 신병확보가 실패한 뒤 21일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문을 취소하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유씨에 대해 5000만원, 아들 대균씨에게 3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경찰은 지명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이들의 뒤를 쫓을 예정이다.
유씨는 청해진해운과 천혜지 등 법인자금을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을 한 혐의이고, 유씨의 장남 대균씨는 회사자금을 횡령(특경법 위반)한 혐의다.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얼른 체포됐으면"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어디 숨었나"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미스터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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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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