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 신고 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 일가 소재를 파악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보상금 5000만원,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을 걸었다.
유병언 부자에 걸린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는 금품·향응 제공' 등에 해당된다. 아울러 지난 1999년 붙잡혔던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5000만원 이래 가장 큰 액수다.

아울러 경찰은 유병언 부자 검거시 1계급 특진 포상 방침을 정했다. 유병언 부자에게 수갑을 직접 채우는 경찰관과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경찰관 등이 특진 대상인 것.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반드시 잡아야 한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잡힌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내가 잡아서 현상금을 타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OSEN
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