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여성 속옷 벗긴 채 조사 '성추행?'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5.24 19: 28

경찰이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여했던 연행된 여성들에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집회에서 연행된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는 자해·자살에 이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속옷을 탈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경찰의 '유치장 업무 처리 지침'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경찰의 '유치장 업무 처리 지침'에서는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는 원칙적으로 착용 및 소지가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경찰 인권 침해 여전하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정말 모르고 한 일인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민감한 사안에서 저런 실수를 하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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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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