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방화범 구속 소식이 화제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조 모 씨(71)를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50분쯤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 시너를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1L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였으며 마침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순중(46)씨가 신속히 대응, 진화에 나서 대형 참사는 면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흘러 들어온 오폐수 문제로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였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고 범행 동기에 대해 밝혔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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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