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대의원회와 주민대표회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의 순서로 정리한다.
제일 먼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10년 단위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영향,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정비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용적율, 건폐율),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 광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다.
특, 광시장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정비구역지정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차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음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로 5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조합설립신청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성명, 위원 선정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 신청(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경쟁입찰의 방식에 의거),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임시총회 및 창립총회의 준비, 조합의 정관 및 규약 작성, 설계사무소의 선정,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감사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총회에 보고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한다.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요구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며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해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김포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교수 우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