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중독법-게임 제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6.03 16: 16

전병헌 의원이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추진중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3일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를 통해 "‘게임등 미디어콘텐츠’가 '형법'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마약·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게임중독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를 인지하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중독의 굴레를 씌우고, 마약·도박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이 미래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아이들 스스로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체육·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어른들이 이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중독의 굴레와 낙인을 찍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병헌 의원은 별도의 게임중독법 외에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관리 치료하겠다는 법은 이미 2개나 시행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바로 청소년 보호법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 3항을 예를 들어 이미 게임에 대한 과몰입, 중독 현상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면서 "신의진 의원은 ‘게임과몰입 및 중독관리, 피해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데 힘써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내 정책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게임사들의 지원을 부탁했다.
"돈이 아니라 문화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투자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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