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방선거, '1인 7표' 투표방법은?
OSEN 조인식 기자
발행 2014.06.04 09: 49

‘투표’ ‘투표율’ ‘내 투표소 찾기’ ‘투표방법’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투표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시장, 시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시교육감, 구청장과 구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까지 총 7가지 선거가 동시 진행된다. 투표는 2번에 나눠 진행된다.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면 유권자는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을 뽑는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이어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비례대표 시·구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를 4장을 또 받게 된다.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한편 투표 시간은 4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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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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