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빙상연맹 제소 기각...김연아 金 사실상 불가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4.06.04 22: 05

김연아(24, 올댓스포츠)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제빙상연맹(ISU)은 4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30일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한 결정문을 게재했다. 그 결과 김연아의 은메달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적합하지 않다며 기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ISU는 “심판과 포옹을 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웠다.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심의했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219.11점을 받았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9, 러시아)가 무려 224.59점을 받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에 판정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소트니코바는 경기 후 알라 세코프세바 심판과 포옹을 해서 논란을 부추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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