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휠 제조공정에서 결함이 발견 돼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K7은 알루미늄휠(19인치)이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은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 됐는데 기아자동차(주)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5월 23일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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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