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논란, 전국서 사무원 착각·기록 오류…벌금·징역형 받을 뻔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6.05 16: 29

이중투표 논란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있었으나 동명이인을 오인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로 일단락 됐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씨(24)가 투표에 참여,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선관위가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화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씨는 1990년생이 아닌 1976년생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 안양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전투표자로 기록돼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이의 제기를 통해 결국, 선거사무원이 동명이인을 가리지 못한 실수로 드러났으나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겨 투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강원, 충북, 부산 등 전국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 이미 투표를 해 정작 본인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선거사무원들의 동명이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부정투표를 행하면 사기투표행위(사위 투표)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다. 유죄판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중투표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중투표 논란, 난리구만" "이중투표 논란, 지문인식 이런거 안하나" "이중투표 논란, 똑바로 좀 합시다" "이중투표 논란, 투표 못 한 사람 어쩔거냐" "이중투표 논란, 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뭔가" "이중투표 논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해 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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