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김연아(24, 올댓스포츠)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제빙상연맹(ISU)은 4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30일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한 결정문을 게재했다. 그 결과 김연아의 은메달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적합하지 않다며 기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ISU는 “심판과 포옹을 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웠다.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심의했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219.11점을 받았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9, 러시아)가 무려 224.59점을 받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에 판정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소트니코바는 경기 후 알라 세코프세바 심판과 포옹을 해서 논란을 부추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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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