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재판, 살인죄 적용 유무가 재판 '쟁점'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6.10 16: 25

세월호 참사 당시 홀로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 과 세월호 선박직 직원들이 첫 재판을 받는다.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이 광주지방법원 재판정에 선다. 장소가 협소한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긴 뒤 이뤄지는 첫 재판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충원하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자리를 2자리와 16자리씩 늘렸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보조 법정에서도 화상 중계를 통해 재판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요 선박직 직원 4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법원이 인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주 법정인 201호 외에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모니터로 재판 상황을 볼 수 있는 204호 법정을 별도로 준비했다.
법원은 세월호 선박직 직원들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1월 전에 이들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첫 재판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첫 재판 어떻게 될까?" "세월호 첫 재판, 무조건 살인죄" "세월호 첫 재판, 당연히 유죄지" "세월호 첫 재판, 언제 끝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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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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