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벌금형
OSEN 박정선 기자
발행 2014.06.12 08: 49

개그맨 조원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원석은 지난 3월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그는 적발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 후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알려지며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조원석은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로 데뷔, 이후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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