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복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다량으로 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는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소에서 한달 동안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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