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직 상실, 재판부 "최루탄은 법률상 위험한 물건"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6.12 20: 30

김선동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지난 2011년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이를 반대하던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에 앉아있던 정의화 당시 부의장에게 최루분말을 뿌렸다.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김 의원은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나갔으며 이후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최루탄이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의원들의 공부 방해 혐의가 적용된 폭력도 의원직 상실에 한 몫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자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다.
더불어 대법원은 오는 26일에는 새누리당 정두언· 성완종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 30일 전까지 선고가 확정되면 재보선 대상이 되며오는 26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두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 을, 그리고 성완종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까지 7·30 재보선 선거구가 최대 16곳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뭐하는 짓인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최루탄이 웬말이냐" "김선동 의원직 상실, 당연한 처사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의원이라는 사람이 참 잘한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싸움하러 모이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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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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