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시비서 法.."유사성 없다"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4.06.13 21: 19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대해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오늘(13일) 작곡가 이 모 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수 싸이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과 박자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강남 스타일'은 이 모 씨의 곡과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모 씨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나쁜 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시간으로 지난 9일 오전 8시 10분 공개된 싸이와 스눕독이 호흡을 맞춘 신곡 '행오버(HANGOVER)' 뮤직비디오는 현재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싸이는 오는 8월 또 다른 신곡 '대디(DADDY)'를 발표할 계획이다. 싸이는 지난달 31일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0억뷰를 넘어서는 전세계 최초, 최고뷰 기록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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