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탈영병 생포, 범행동기 함구... '그를 그렇게 만든건?'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6.23 22: 51

무장 탈영병 생포.
무장 탈영병이 결국 생포됐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모(22) 병장이 총기로 자해했지만 생포됐다. 무장 탈영병 생포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민들은 임모병장 이후 행보에 대해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23일 국방부는 "오후 2시 44분께 자해를 시도하던 임 병장을 생포했다"며 "총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쐈는데 현재 살아 있는 상태로 국군강릉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GOP 초소서 총기를 난사 한 뒤 실탄을 챙겨 탈영한 임 병장은 지난 새벽 군 당국과  밤샘 대치 속에서 투항을 권고 받았다. 군 당국은 포위망을 좁혀가며 현장에 기존 9개 대대급 인력에 703특공연대를 추가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임 병장은 아버지와의 통화를 요구했고, 군은 임 병장에게 휴대전화를 던져줘 투항을 유도했다.
이후 현장을 찾은 임 병장의 아버지와 형이 지속적인 투항을 권고했지만, 임병장은 오후 2시 55분께 본인이 소지한 총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옆구리 쪽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임 병장은 그의 이송을 도운 군의관에 따르면 심장에 가까운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의식이 있는 상태서 임 병장은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병장의 거치에 대해서는 군 형법에 따라 사법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군 형법 제53조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중 부사관이 포함되어 있어 임 병장의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된다.
또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다. 그로인해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장 탈영병 생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장 탈영병 생포, 원인이 뭔지 반드시 밝혀야한다" "무장 탈영병 생포, 22사단 왜 유독 사건이 많은 건가?" "무장 탈영병 생포, 학교 갈 자신은 없는데 사람 쏠 용기는 있는건가" "무장 탈영병 생포, 죽은 애들은 어떻게 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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