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이달 말부터 시행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6.24 19: 53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달 말부터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표시해야 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등의 주택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모두 54개 항목으로 △소음(경량·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같은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6개) 등이다. 이중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 등 26개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되며 그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사라지려나"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잘됐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기존 주택에도 적용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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