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6일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임 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정 의원은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아 지난해 11월 만기출소한 뒤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이와 함께 오늘 성완종 의원 당선무효 형도 화정됐다. 대법원은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다.
국회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재보선 실시 지역은 모두 15곳으로 늘었다.
한편, 정두언 의원직·성완종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두언 의원직·성완종 의원직 상실, 결과 못미덥다" "정두언 의원직·성완종 의원직 상실, 무죄 판결 근거가 더 웃기다" "정두언 의원직·성완종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들이 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