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재검증한 결과 또 엇갈린 결과를 내 놨다.
국토교통부는 "검증 결과 '싼타페' 연비는 신고 된 것 보다 6.3%, '코란도스포츠'는 7.1%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업자원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는 각각 마이너스 4.2%와 4.5%로 5% 오차 범위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산업부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모델에 대해서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맞기 위해 연비 사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연비 측정 방법과 판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재검증은 지난해 두 부처가 엇갈린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자, 검증 방식과 기준을 통일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됐다.
한편,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다시 해도 결과가 다른데 뭘 믿으라는 거냐"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과징금 얼마 안나올 것 같은데"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아우디랑 폭스바겐은 뭐 뭐 어떻게 얼마나 다른거지"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제대로 하는게 뭔지 모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현대차 '싼타페'./ 현대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