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국토부·산업부 재결과 갈려 불신 가중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6.27 10: 52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재검증한 결과 또 엇갈린 결과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검증 결과 '싼타페' 연비는 신고 된 것 보다 6.3%, '코란도스포츠'는 7.1%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업자원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는 각각 마이너스 4.2%와 4.5%로 5% 오차 범위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 동안 연비에 대한 검증방식과 기준에서 각기 다른 잣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 결과에 일관성이 있을 리 없었다. 문제 발생 후 재검증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절차를 주관했고 국토부 기준을 토대로 산업부와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나름 정리 된 잣대를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 된 기준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6개월 간 양 부처와 양부처가 의뢰한 시험기관, 그리고 업체의 입회 하에 재검증이 진행 됐다.
그러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양 부처가 의뢰한 시험기관들은 재검증에서도 각기 다른 수치를 제시했고 적합/부적합 판정 또한 제각기 달랐다. 국토부가 의뢰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싼타페 2.0과 코란도S 모두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업부가 의뢰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은 두 차량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결국 6개월간의 재검증 과정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재검증 이전의 상황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소비자들은 ‘한심하다’는 목소리다. 정부가 적합/부적합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재검증 과정에서 측정 된 연비는 제조사의 신고 연비보다 더 높게 나온 차량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모델에 대해서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맞기 위해 연비 사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연비 측정 방법과 판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재검증은 지난해 두 부처가 엇갈린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자, 검증 방식과 기준을 통일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됐다.
한편,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다시 해도 결과가 다른데 뭘 믿으라는 거냐"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과징금 얼마 안나올 것 같은데"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아우디랑 폭스바겐은 뭐 뭐 어떻게 얼마나 다른거지"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제대로 하는게 뭔지 모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현대차 '싼타페'./ 현대차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