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마약성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의혹을 샀던 프로포폴 재투약 혐의는 '음성' 판정을 받고, 혐의를 씻어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권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약물치료 강의를 위해 지난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나 교육을 함께 받은 사이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래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투약이 불가하다. 다만, 에이미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
또한 올해초 도마에 올라 대중의 뭇매를 맞았던 '프로포폴 재투약' 혐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이같은 두 가지 사안을 참작, 현재 에이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한편 에이미는 앞서 지난 2월 졸피뎀 복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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