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피임 건강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4.07.01 08: 25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피임 등을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주요 가톨릭계 병원이나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피임의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 폐지를 요구해왔다.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이럴수가",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잘됐다",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뭐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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