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강제집행면탈 무혐의..남은 문제 없다"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4.07.01 12: 34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던 가수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채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청산했다.
1일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7일 변제과정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박효신 역시 지난달 30일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지난 3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고, 강제집행면탈혐의 역시 벗었기에 더이상 남은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들은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승소, 승소한 날부터 수차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사와 2년여 간 계약문제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인 박효신은 채무 변제 및 강제집행면탈혐의 까지 벗어 채무와 관련한 모든 짐을 내려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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