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 만 65세 이상이면 확인해봐야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7.01 14: 35

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이 화제의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다.

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은 2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면 자격 심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 7·8월분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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