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등급제' 8월 시행..미래부 설명회 개최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7.03 14: 17

오는 8월부터 전자파강도를 4등급으로 나눠 표시하는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4일 서울 목동의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 방송사 등 전자파등급제 적용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전자파등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모든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무선국에 대하여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자파등급제 주요 내용으로는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1등급 ≦0.8 W/kg, 2등급  0.8~1.6W/kg)으로 분류하며, 휴대전화에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에 설명회에는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 방송국 등 등급제 표시 의무대상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등급제 시행내용을 재확인하고, 업계의 준비현황 및 등급제 표시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 전자파등급을 표기하고 등급제 표기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전자파등급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의 시행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시행 이전에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는 전자파 등급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uckylucy@osen.co.kr
미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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