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이용찬, 왜 출장정지 피하지 못했나?
OSEN 조인식 기자
발행 2014.07.04 17: 24

KBO는 4일 야구규약 ‘KBO 도핑금지 규정’에 의거해 두산 베어스 우완투수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5월에 실시된 도핑테스트 결과, 이용찬의 소변 샘플에서는 경기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Glucocorticosteroids)인 베타메타손(Betametasone)이 검출된 바 있다. 지난 6월 25일 도핑 테스트 결과를 받은 이용찬은 경기력 향상이 아닌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용찬은 1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야구규약의 'KBO 도핑금지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이하 TUE)’ 신청서를 작성하고 KBO에 제출해야 한다.

예외가 되는 경우(사후에 TUE를 제출해도 괜찮은 경우)는 2가지다. 경기 중 부상이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 'KBO 도핑금지 규정'은 처방 후 TUE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찬의 소명은 수용되지 않았다.
두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가 사전에 작성한 TUE를 치료 받기 전에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보통 운동선수라고 말을 하면 병원에서 금지된 약물이 포함되지 않게 처방을 해준다. 반드시 써야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쓰는데, 선수의 부주의도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용찬이 앓고 있던 피부 질환에는 그 약물의 처방이 보편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그러한 처방이 일반적이지만, 운동선수에게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회장인 이종화 박사도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 박사도 우리 팀의 전재춘 트레이너가 평소에 자신에게 반도핑에 관한 것들을 가장 많이 문의했다고 한다. 두산 선수가 도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박사도 놀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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