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4일 명예훼손 관련 소송 승소와 관련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큐브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다. 피고가 부모님 연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던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비방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큐브는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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