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블라치 ‘인천AG 데려간다’ FIBA에 문의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4.07.05 12: 36

“왜 국제농구연맹(FIBA)에서 문제가 없는데 아시안게임에서 뛸 수 없는가?”
필리핀 농구협회가 지난 6월 국적취득절차를 마친 미국프로농구(NBA)출신의 센터 안드레이 블라치(28, 브루클린 네츠)를 인천 아시안게임에 뛸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필리핀은 오는 8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농구월드컵에 211cm의 센터 블라치를 데리고 출전한다. 필리핀은 높이 보강을 위해 막대한 돈을 주고 블라치가 필리핀 국적을 얻도록 했다. 농구가 국기인 필리핀은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발 벗고 나서 귀화절차를 조기에 통과시켰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미국-필리핀 이중국적자인 블라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뛸 수 없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규정 50조 2항에 따르면 국가대표는 자신이 대표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인 자로서 그곳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한정된다.

이 규정으로 대한농구협회는 애런 헤인즈(33, SK)의 귀화절차를 백지화했다. 헤인즈는 KBL에서 6시즌 간 활약했다. 한국에서 누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만 3년을 넘는다. 하지만 OCA에서는 3년 연속 거주한 자로 자격을 한정했다. 이에 헤인즈는 선수자격이 되지 않았다. 다만 FIBA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헤인즈가 귀화를 했다면 농구월드컵에는 뛸 수 있었다.
헤인즈의 귀화불발 소식은 필리핀에도 전해졌다. 필리핀 언론 ‘필리피노 익스프레스’는 지난 29일 보도에서 “필리핀 농구협회가 블라치를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 따르면 헤인즈는 아시안게임에 뛸 수 없어 귀화가 불발됐다. 이에 필리핀 농구협회는 블라치가 아시안게임에 뛸 수 있는지 FIBA에 문의한 상태”고 밝혔다.
소니 바리오스 필리핀 농구협회 전무이사는 “FIBA에서 뛸 수 있는데 아시안게임에서는 왜 안 되는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헤인즈가 안 된다면 블라치는 당연히 안 된다. 다만 필리핀 농구협회는 FIBA 규정이 OCA 규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만약 블라치가 아시안게임에 뛸 수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한국은 골치가 아파진다. 지난 8월 아시아선수권 준결승에서 한국은 필리핀에게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개인기가 좋은 필리핀 가드진에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에 NBA센터로 높이를 보강한 필리핀은 한국은 물론 중국, 이란과도 해볼 만한 전력이 된다. 블라치가 인천에 오면 한국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블라치가 뛸 수 있다면 한국의 귀화선수도 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헤인즈에게 귀화불가 통보를 했다. 설령 다시 헤인즈를 설득하더라도 귀화절차를 밟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남아있지 않다. 유재학 남자농구대표팀 감독은 “헤인즈가 있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문태종을 데려가는 수밖에 없다. 문태종이 안되면 국내선수로 가야한다”며 귀화선수 문제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블라치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뛸 수 없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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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블라치 / ⓒAFPBBNews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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