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들, 밤샘 촬영 안된다..29일부터 제동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4.07.05 11: 35

아역 배우들의 밤샘 촬영에 제동이 걸린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2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29일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일단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의 연예 활동이 일주일에 35시간 미만으로 제한된다. 본인 혹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연예 활동을 못한다.
‘밤샘 촬영’이 일반화된 우리나라 드라마 등 제작 환경에서 청소년 연예인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면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작사와 연예인 소속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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