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극적 중지, 황산테러사건 새 국면?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4.07.06 23: 40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피해자 김태완 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출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지난 1999년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쓴 사건으로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을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숨졌다.
결국 15년이 지나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심증만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을 물증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공소시효 마저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구 황산테러사건피해자 김태완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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