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
저소득층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가입한 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도 똑같이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3년 뒤 720만 원 정도의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서류 심사로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을 따져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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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희망키움통장 공식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