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 채택, 외교통일위원회 "도발행위" 간주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4.07.12 14: 18

日 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11일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하 日 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외교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했다.

외통위는 日 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같은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일본의 결정에 반대해 나가고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군사적 행위를 중단해 다자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 "향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日 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를 통과한 결의안과 병합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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