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소나무 사진작가로 명성을 얻은 장국현(71) 작가가 무단벌목 파문을 을으켰다.
장 씨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인 경북 울진군 금강송군락지에 무단 침입, 사진을 찍는 것으로 모자라 구도를 잡는다는 명목 하에 무단으로 벌목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벌목을 하기 위해 주민들을 고용, 일당 5~1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지난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장 씨를 산림보호구역에 무단 침입, 벌채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시회에서 장 씨의 사진은 한 장에 400~5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무단 벌목을 통해 얻은 수익에 비해 500만원의 벌금은 너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OSEN
TV 조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