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소나무를 맘대로 잘라내 벌금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는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71) 씨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장국현은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장씨는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여러 차례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국현씨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한편, 장국현 금강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벌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 "장국현 금강송, 사진을 위해 금강송을 벌채하다니" "장국현 금강송, 더 큰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OSEN
TV조선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