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심판폭행으로 5년 자격정지 징계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07.15 13: 11

정재근
정재근(45) 전 연세대 농구부 감독이 국제대회 결승전에서의 심판 폭행으로 인해 대한농구협회로부터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농구협회(회장 방열)는 15일 오전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대한농구협회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정 감독의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감독에게 5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정 감독은 앞으로 5년 간 대한농구협회 산하 모든 아마추어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상벌위원회는 최고수준의 중징계인 영구제명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정 감독이 이날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거듭사과를 한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박소흠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무기한 정지를 고려했지만,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또 1990년부터 98년까지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했던 공로를 인정해서 5년 정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재근 감독은 지난 10일 오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KCC와 함께 하는 2014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고려대와 결승전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하고 심판을 머리로 들이받는 초유의 사태를 범했다. 경기 후 정 감독은 공식기자회견 참가를 거부했다.
이어 정 감독은 11일 오후 4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를 했다. 그는 “황인태 심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연세대 감독직을 사임한다”며 감독직에서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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