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검찰..."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07.15 16: 24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고,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정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자원을 사유화해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시고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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