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16일부터 전면시행 된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좌석제가 논란이다. 시민들이 출근길에 버스를 타지 못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금지되게 됐다. 이에 광역버스는 승객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다.
광역버스는 출근길과 퇴근길 모두 혼잡했다.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무정차 통과가 많은 만큼 평소보다 대기열이 매우 길었다. 일부 노선에서는 입석 승차를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되는 것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어 증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누가 생각한 제도야?", "광역버스 입석 금지, 서울로 이사해야 하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대학생들 방학임에도 출근길이 대혼란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기점이랑 종점 아니면 탈 수가 없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패스장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
YTN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