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초상권 항소심 승소..300만원 지급 판결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4.07.17 13: 51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 A씨와의 초상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백지영의 소속사 측은 17일 오후 OSEN에 "백지영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백지영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해 백지영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백지영은 지난해 한 성형외과의 홍보 블로그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되자 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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