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낮잠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중식 후 오침을 허용하는 것은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 또는 야근이나 밤샘 근무 직원 등 절대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에 의거 부서장 사전승인 하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 운영은 중식 후 최대 1시간 이내에서 직원 피로도 및 민원불편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부서장이 승인토록 할 예정이며 전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예정이다.
오침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게공간과 실국별 여유공간(회의실 등)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직원들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공간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