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업무 효율 높아질까?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7.17 23: 55

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낮잠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중식 후 오침을 허용하는 것은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 또는 야근이나 밤샘 근무 직원 등 절대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에 의거 부서장 사전승인 하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 운영은 중식 후 최대 1시간 이내에서 직원 피로도 및 민원불편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부서장이 승인토록 할 예정이며 전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예정이다.
오침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게공간과 실국별 여유공간(회의실 등)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직원들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공간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 공무원은 좋겠다" "서울시 낮잠 허용, 도리어 업무효율이 높아질듯" "서울시 낮잠 허용, 결과가 궁금하다" "서울시 낮잠 허용, 부럽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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