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명백한 무혐의...검찰, 국정원 고소 ‘각하처분’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7.20 22: 52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가 장안의 화제다. 국정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이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정원이 지난해 1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 2월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전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이 있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표 전 교수의 칼럼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이와 같은 결과를 우려해 국정원 감찰실장을 고소인으로 내세웠으나, 칼럼 자체가 개인을 특정해 비난한 것이 아닌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
표 전 교수는 2012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두고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표 전 교수는 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정원은 무능화·무력화돼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국정원을 비판했다. 이에 국정원은 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 듯”,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당연한거 아냐“,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정원 무슨 망신이야“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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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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