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총재 구본능)는 22일부터 프로야구 4심 합의제 (이하 ‘합의 판정’이라 함)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프로야구 4심 합의제 도입은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시범경기, 페넌트레이스,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를 대상으로 하며,감독이 요청할 경우 TV 중계화면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단 프로야구 4심 합의제 도입은 중계화면에 노출되지 않은 플레이나 중계 미편성 경기, 방송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의 최초 판정을 최종으로 하며, 감독은 심판 팀장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합의 판정 대상은 ①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②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③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⑤ 몸에 맞는 공 5가지이다. 합의 판정으로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하며,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합의 판정은 감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부재 시 감독대행) 이닝 도중일 경우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하여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합의 판정에는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