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4심 합의제 도입
22일 재개되는 후반기부터 프로야구 4심 합의제가 도입된다. 공식 명칙인 심판 합의 판정 제도지만 사실상의 비디오 판독 도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
KBO(총재 구본능)는 7월 22일(화)부터 심판 합의 판정 제도(이하 ‘프로야구 4심 합의제’이라 함)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프로야구 4심 합의제 도입은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시범경기, 페넌트레이스,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이 요청할 경우 TV 중계화면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단, 중계화면에 노출되지 않은 플레이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의 최초 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프로야구 4심 합의제 대상은 ①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②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③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⑤ 몸에 맞는 공 5가지이다. 프로야구 4심 합의제로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하며,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단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프로야구 4심 합의제는 감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부재 시 감독대행) 이닝 도중일 경우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하여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프로야구 4심 합의제는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