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기한이 화제다. 6개월짜리 구속영장 발부인데 이례적으로 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유 전회장에 대해 "조직적인 도피행태와 피의자에 대한 압박 필요, 검찰의 검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이 이날 오전 8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지난 5월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2개월 기한을 줬다. 통상 1주일의 영장을 내주는 것과 비교해서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려 6개월 기한을 준 것이다.
이는 여전히 유 전 회장의 행적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전을 시사하는 의미도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장남 대균(44)씨가 밀항에 성공하지 못한 채 아직 국내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래 검사 15명을 포함한 110여명을 투입하며 검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간 검거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600여명과 해경 2100여명에 이르고 해경 함정 60여척도 해상 검문활동을 벌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아직도 못 잡고 있다니 답답",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6개월 안에 잡을 수 있을까",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반드시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도대체 왜 못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벌써 해외로 도망간 것이 아닐까" 등의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
KBS1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