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기한이 화제다. 6개월짜리 구속영장 발부인데 이례적으로 길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유 전회장에 대해 "조직적인 도피행태와 피의자에 대한 압박 필요, 검찰의 검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이 이날 오전 8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지난 5월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2개월 기한을 줬다.
통상 구속영장은 1주일의 영장을 내준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태의 중함을 고려해 2개월의 기한을 줬다. 하지만 검찰이 2개월 동안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예 6개월의 긴 기한을 준 것이다.
검찰은 아직 유 전 회장과 아들들이 한국에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21일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래 검사 15명을 포함한 110여명을 투입하며 검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간 검거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600여명과 해경 2100여명에 이르고 해경 함정 60여척도 해상 검문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런 총력전에도 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며 누리꾼들로부터 "수사의지는 있는 것이냐"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6개월 안에도 못 잡으면 망신",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6개월 안에 잡을 수 있을까",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반드시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도대체 왜 못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벌써 해외로 도망간 것이 아닐까" 등의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
KBS 뉴스 캡처.